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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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0
제 목
피로티구조
1. 단독주택의 하부에 피로티 유무와 관계없이 그 면적에 따라 신고 허가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2.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피로티라면 그 면적을 제외하고
-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건축사 도서 작성 불필요)
- 10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이지만 건축사가 설계하고 감리해
야하며
- 33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계 감리는 건축사가 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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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포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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