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18
첨부파일 조회수 22
제 목
학교부지내 별동의 사택증축

1. 건축물이 사용되어지는 형태로 본다면 사택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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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학교부지내 별동의 사택증축 김민 2003-7-14   26
  1  학교부지내 별동의 사택증축 윤혁경 2003-7-1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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