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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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제 목
학교부지내 별동의 사택증축
1. 건축물이 사용되어지는 형태로 본다면 사택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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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내 별동의 사택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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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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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내 별동의 사택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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