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29
첨부파일 조회수 54
제 목
상주감리대상

1. 설계변경우라면 증축되는 부분과 기 허가부분을 포함하지만, 기존 건축물에 순
수하게 증축하는 경우라면 증축되는 부분만의 면적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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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상주감리대상 김우일 2003-7-24   71
  1  상주감리대상 윤혁경 2003-7-2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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