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7-30
첨부파일 조회수 51
제 목
형질변경에 관해서

1. 지목이 대지인 경우라도 형상을 변경할 정도로 공사가 수반된다면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지에 심겨진 수목을
제거하는 것까지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독일의 경우 개인의 수목도 함부로
옮기지 못하게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지안의 조경수에 대한 이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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