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한은옥
등록일시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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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
제 목
용도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요
단독주택의 경우 3개층이하로 1개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및 바덕면적 제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층을 근생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층에서 4층까지 주택으로 사용 할 경우 다세대로 분류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1층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전용되는 경우 바닥면적 제외 규정에서
1층 계단실도 바덕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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