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구인 등록일시 20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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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건축물 철거

항상 건축관련 법령해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승인을 득한 조합에서 건축법제 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부분철거신고(아파트30개동중 5개동)를 하여  신고처리 되었으며, 철거 신고된 부분 외 건축물(아파트)을 철거 확인되어 건축법제82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조합에서 추가로 기존건축물(아파트)을 부분철거 신고가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제27조 규정에 의거 신고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추가로 위법이 발생시 과태료를 재 부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철거신고처리를 하지 않고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안전 및 환경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별법에 신고를 필하도록 안내 건축물을 철거 완료 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 말소등의 절차만 필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는지요?

이번 건축물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하니 재건축사업과 관련 조합원들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단지내 이주도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이러한 와중에 건축물 부분 철거신고 처리시 인사사고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상호간 재산권 침해등 민원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좋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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