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이 인접대지보다 높게 축대로 조성된 대지입니다. 공동주택-지하1층 지상5층~6층,10세대정도-을 계획중입니다.
기존 대지레벨이하로 지하층을 설치할 경우, 인접대지와 50cm 이격된 지하층 외벽부위의 기존지형(석축)을 보존하거나 복원 할수 없읍니다.
질의1) 이경우, 일조권관련 및 정북방향높이산정을 위한 가중지표면은 석축이 없어진 상태의 건축물주변 대지레벨을 가중평균하여야 하는것인지요?
질의2) 석축이 없어지고, 새로 생긴 지하1층외벽의 상단-1층 벽체와 접하는 지하주차장의 상부-을 조경식재하여 기존의 원 대지레벨을 복원했을경우 이를 지표면을 볼수 있는지요?
질의3) 기존 석축이 없어지는 자리를 옹벽으로 복원하여, 지하층외벽과 석축대용옹벽사이를 기존 대지레벨로 성토한다면, 이를 대지레벨로 볼수 있을지요?
장황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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