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건축사랑 등록일시 2004-4-2
첨부파일 조회수 60
제 목
토지대장에 확인결과 문의

점점 좋은 사항이 발견되니 참 기쁘네요....
지목변경이 되는것도 좋지만 될수 있으면 집도 건축물대장에 올려보심이
좋겠네요..........

땅주인이 땅을 국가나 국가 기관으로 부터 불하 받기 위해선 땅을 점유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혹 그것이 주택으로 인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땅 주인에게도 한번 물어 보세요.......불하받은 이유가 뭔지.

건축법 제29조 1항 3호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
2호: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
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이와 유사한 공부를 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으로 이기신청이 있는 경우.

제가 처음에 이야기 한것처럼 그 건축물이 지어질 당시에 허가나 신고 사항이 아니
었고 그 당시 법규정에 적합하다면 현행기준에 맞지 않아도
건축물대장등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혹 구청에 무허가대장이 있는지 알아 보세요.
구청담당자가 현재 기준에 맞추어 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건축물관리대장실에 근거자료를 첨부하시어
등재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당시 건축법 및 여러가지 근거를 찾기 위해선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이나
끝까지 함 해보세요.......하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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