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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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
제 목
목장용지
1. 목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나 그에 필요한 단독주택이라면 몰라도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허가등을 따로 받아야 할 것 같군요
2. 구체적인 것은 당해 허가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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