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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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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랑 |
등록일시 |
20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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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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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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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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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속이 시원하게 똑똑한 건축 사랑님... |
이 글을 늦게 보게 되네요...... 요점 정리 입니다. 이제부터....
1. 1982년 이전 건축물이라는 것은 1982년에 특정조치법에 의하여 각 구청이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 같습니다. 고로 그 이전에 지어진 것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은 (항공사진<제일 오래된 년도의 사진부터 확인> , 인우보증 등.)
2. 지어진 년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갖추었다면 해당년도에 그 지역이 무슨 지역 , 지구 이었는지 구청에서 확인.
3. 해당 지역이 확인 되었다면 지어질 당시 그 지역에 건축법의 적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건폐율 , 용적율 , 기타 등등......)
4. 만약 현 건축물이 그 당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수 있었던 규모인지 확인
5. 지어질 당시 건축법에 규정에 적합하였는지 확인하고 적합하였다면 건축물대장 등재 신청 할수있음. 6. 철도청부지를 불하 받게된 이유를 철도청에서 확인. (혹 주택 때문이라면 지어질 당시 년도를 알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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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입니다. 아참 ..... 참고로 저희 아버님도 목수 이십니다..........(^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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