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이두 등록일시 2000-10-16
첨부파일 조회수 76
제 목
답변감사드리며. 추가 질문입니다

도시공원법상에 공원의 종류 즉, 어린이공원인지, 근린공원인지, 체육공원인지에 따른 공원종류별 가능시설은 규정이 업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업규모는 근린공원이나 체육공원이 가능하고 설치하려는 시설은 수영장, 라켓볼장, 헬스,에어로빅, 사우나등인데 상기 두개의 공원내에 설치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공원부지내 건폐율제한은 있는데 용적율제한은 찾을수가 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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