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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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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 |
등록일시 |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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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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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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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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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한 건물이 공사후 신고범위를 넘었을때? |
안녕하십니까?
84M2 의 증축으로 건축신고후 공사를 하던중 공사막바지에 건축주의 실수로 변경으로 91M2 가 되어 7M2 가 늘어나 신고가능 면적의 범위를 넘었을때 건축허가에서와 마찬자지로 준공시 일괄정리가 가능한지요?
혹시 다시 신고가 아닌 허가부터 시작해야하는지요? 건축법을 검토한결과는 좀 모호하지만 허가와 마찬가지로 신고에서도 허가와 마찬가지로 일괄정리가 가능한것으로 봅니다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시간이 흐른후
담당공무원과 협의하고 왔습니다 허가사항이라고 하더군요. 일언지하에... 그리고 다시하가부터 접수하고 특별검사도 받고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거라 겁을 주더군요 건축주가 신고,착공신고 후 임의로 공사하다가 위법 건축물이 된 상태에서 수습이 안되자 설계사무실에 의뢰, 불법인 상태로 건축허가업무를 대행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허가업무를 해주는 설계사무실이 다 뒤집어 쓴다는 정말 웃기지도 않은 담당공무원의 말!말! 답답하군요 현장조사 미흡, 사전착공 등등이 죄목이라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상태에선 건축사무소에서 일처리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긴데... 신고접수후 착공신고후 적법한상태로 공사하다가 2평가량 공사변경이 된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수습하란 얘긴지 건축주가 먼저 행정처분을 받은 후 증가된 부분을 부시고 준공받은후에 다시 또 2평만큼 건축신고후 착공신고후 공사를 해야하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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