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1-6
첨부파일 조회수 66
제 목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네요

도시계획법 제24조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3항, 동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르면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그 내용을 열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중
에는 전면공지가 없기 때문에 전면공지의 변경은 중요한 변겨에 속하여 함부로
변경이 불가능할 것 같군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
계획법에 의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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