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의 거리는 민법 제242조 규정에 의하면 50cm이상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2m이내의 위치에 창등 개구부를 설치하여 이웃 주택의 내부를 들여다 볼 경우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창을 설치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 방 면적의 1/10이 상 크기의 창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1층이고 2층일 경우 내려다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설치 하지 못하도록 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1층으로 살 수는 없지 않 겠어요? 언젠가는 2층 이상으로 재건축해야 할텐데 나중에 상대편에서 똑 같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정북방향으로는 일조거리를 확보(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 물)해야 하는데 귀하의 건축물이 북쪽이라면 1층에선 1m, 2층에선 2m를 띄워야 합니다. 이 때 그 건축물이 3층 이상이라면 각각의 높이의 1/2이상 띄워야 하니 까 이보다 더 떨어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