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0-12-19
첨부파일 조회수 60
제 목
이웃은 사촌-오손도손 협의가 제일

이웃과의 거리는 민법 제242조 규정에 의하면 50cm이상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 규정에 의하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대지경계선에서 2m이내의
위치에 창등 개구부를 설치하여 이웃 주택의 내부를 들여다 볼 경우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설(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창을 설치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 방 면적의 1/10이
상 크기의 창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1층이고 2층일 경우 내려다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설치
하지 못하도록 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1층으로 살 수는 없지 않
겠어요?
언젠가는 2층 이상으로 재건축해야 할텐데 나중에 상대편에서 똑 같은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정북방향으로는 일조거리를 확보(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
물)해야 하는데 귀하의 건축물이 북쪽이라면 1층에선 1m, 2층에선 2m를 띄워야
합니다. 이 때 그 건축물이 3층 이상이라면 각각의 높이의 1/2이상 띄워야 하니
까 이보다 더 떨어지겠지요

이웃과 잘 협의하셔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은 사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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