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본인은 도심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수행중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시행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 지 면 적 : 약 15,000평 지 역 : 준주거지역 시 설 용 도 : 주상복합시설 질의내용
준주거지역, 복합 용도로 지정된 도심재개발사업인 경우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 사업조례(제3822호, 2001.1.5.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 표준 정관준칙(2000년 9월)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질의 1 : 상기 조례 제29조의2(공동주택의 분양대상) 제1항에 『구역안의 일반주거지역내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 한다.』로 되어 있으나, 해당 도심재개발사업과 같이 준주거지역, 복합 용도인 경우에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바랍니다. 나. 질의 2 : 상기 조례 동 조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 표준정관 제52조(공동주택의 분양대상) 제1항 제2호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 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토지 .... 세대원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으나, 상기의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을 조합총회의 가결에 의해 해당조합 정관에 "1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바랍니다. 다. 질의 3 : 해당 도심재개발사업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적용대상) 제4항 제1호에 해당되어 동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바, 서울특별시 도심재개발 표준정관 제53조(공동주택의 분양방법) 제1항 제1조에 『분양대상자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분양한다』를 조합총회의 가결에 의해『분양대상자 1인 1주택을 기준으로 하되,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권리가액이 여러 채의 주택에 해당되며 분양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인 다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분양대상자 1인 다주택의 분양이 가능토록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