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1-2-3
|
| 첨부파일
|
|
조회수 |
77 |
|
제 목
|
장애인 겸용 승강기의 설치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99. 6. 8)에 의하 면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아파트는 장애인 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 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 다. -------------------------------------------------------------------------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⑴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 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⑶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⑴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으로 하여야 한 다. ⑵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⑴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 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의 수가 많아 1.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⑵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 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 효바닥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⑶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할 수 있다. ⑷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⑴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cm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 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99. 6. 8 개정〉 ⑵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 이상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 등 및 음향신호장치 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 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m에서 1.4m 이내 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⑸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 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 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⑺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 용할 수 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