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2-9
첨부파일 조회수 170
제 목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전실과 비상용승강장만 겸용 가능

1.설비규칙 제10조 제2호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의 구조부분을 보면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
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
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
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
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도록 99. 5. 11 새로이 도입되었음을
볼 때, 다른 용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요

2.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을 보면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자동방화셔터는 갑종방화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가능할 것 같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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