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 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 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 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 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도록 99. 5. 11 새로이 도입되었음을 볼 때, 다른 용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요
2.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을 보면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자동방화셔터는 갑종방화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가능할 것 같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