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2-6-4
|
|
첨부파일
|
|
조회수 |
111 |
|
제 목
|
고저차가 있는 대지의 건축물의 높이산정기준 |
1. 그림1과 같은 도로와 인접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원 칙적으로 높이 산정을 위한 기준지표면(G.L)을 +5.30부분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2. 전면도로의 사선제한과 북측대지의 일조산정을 위한 G.L은 그림2와 같습니다. 3. 그림3과 같이 지하층의 1면이 완전노출 된 경우, 그것이 지하층의 기준에 적합하 다면 기준지표면, 도로사선, 일조 적용G.L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출된 부 분이 1층으로 인정된다면 기준지표면, 도로사선은 아예 아래 도로면을 기준으로 산 정해야 하리라 봅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