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시 |
2002-6-11
|
|
첨부파일
|
|
조회수 |
54 |
|
제 목
|
일반주거와 자연경관지구가 걸쳐있을때? |
1. 용도지역지구가 2이상 걸친경우는 가장 많은 지역지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가 많다면 당연히 자연경관지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 다. 2. 그러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각각 해 당 필지별로 용도지역지구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할된 3필지가 자 연경관지구라면 그 필지는 아파트의 건축이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