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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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일반주거와 자연경관지구가 걸쳐있을때?

1. 용도지역지구가 2이상 걸친경우는 가장 많은 지역지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가 많다면 당연히 자연경관지구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
다.
2. 그러나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한다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각각 해
당 필지별로 용도지역지구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할된 3필지가 자
연경관지구라면 그 필지는 아파트의 건축이 불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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