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관열 등록일시 2000-8-18
첨부파일 조회수 1590
제 목
부속건축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군에서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최근 부속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여기저기 자료를

  확인하여도 시원한 답변이 없어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농촌지역이라 주택을 건축할때 대부분
            
            창고를 소규모로 건축합니다
            
            공사완료후 창고를 건축물대장에 기재할때 부속건축물로 표시
      
            하는데 부속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때 주용도의 건축물

            용도(주택)로 동일하게 기재 관리함이 맞는건지 아니면

            부속건축물의 당초용도(창고)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건지
          
            (저의 의견은 별도 기재하는 것이맞다고 생각합니다)
              
   * 본 규정에 대하여 질의응답사례를 갖고 계신분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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