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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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
제 목
최소 도로확보규정
1. 건축허가시 인정받은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도로는 건축주
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확보 관리해야 합니다.
2. 준공시 확보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에 따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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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도로확보규정
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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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도로확보규정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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