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1
첨부파일 조회수 60
제 목
용도구분

1.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그리고 1개동에 2세대 이상 거주한다면
다세대(분양이 가능한 경우) 또는 다가구주택(분양이 불가능한 경우)이 됩니다.
2. 전체 연면적과는 관계없이 1개동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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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도구분 윤혁경 2002-9-2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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