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1
첨부파일
조회수
60
제 목
용도구분
1. 1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라면 그리고 1개동에 2세대 이상 거주한다면
다세대(분양이 가능한 경우) 또는 다가구주택(분양이 불가능한 경우)이 됩니다.
2. 전체 연면적과는 관계없이 1개동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분류합니다.
다음글 :
재건축에 관하여 (기영수)
이전글 :
근린생활시및 다가구주택 (조충래)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용도구분
양희경
2002-9-17
71
1
용도구분
윤혁경
2002-9-21
60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