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성찬 등록일시 20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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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집(공동4층연립주택)만 지난 7월말 부터  확장공사를 시작했습니다.(주위의 연립주택도 불법으로 해놓은 상태여서 저희도 구청에 신고없이 불법입니다)
실제 13평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기회에 확장공사 13평을 더 사용하기 위해 확장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 2주간의 긴장마로 인해 저희집으로 비가 세었고요, 보수를 했지만 그 물이 흘러 바깥 문밖으로 침투 계단을 흘러내려 밑 3층 집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쓸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물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상태지만 연립주택 주민과 저희들은 마무리후 보수하자공사 기간등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시공자들은 각서를 써 줄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마무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상태에서 원상태로 복귀시킬시에 건축법등 계약금 1100만원에서 어느정도로 원상태로 할 수 있을까요??

만일 구청에 고발을 하면 저희 집은 어느정도 벌금과형벌을 받나요??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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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궁금합니다 김성찬 2002-9-24   62
  1  궁금합니다 윤혁경 2002-9-2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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