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M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50%를 넘게 건축이 안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알고 있 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2. 아마 막다른 도로라서 그 길이가 35M이상인 경우 6M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 때 도로 너비가 6M가 안될 때 도로 중심선에서 3M를 후퇴하므로 해서 대지의 일부 가 도로에 포함되는 경우 그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대지만을 가지고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폐율 기준이 초과되어서 안된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3. 또한 건폐율 기준이 지방마다 다소 다른데, 서울시의 경우는 60%(녹지지역은 2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