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현 등록일시 2002-9-26
첨부파일 조회수 41
제 목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모집공고

안녕하십니까.

2002.8.30일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내 주상복합건물중  주택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하고 시장등에게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득하여야 하는바,

연립주택 거주 세대 15명이 공동으로 30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잔여세대가 15세대인데 공개모집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잔여세대가 20세대 미만이므로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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