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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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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태 |
등록일시 |
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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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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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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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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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의 법규적용 용도는....... |
안녕하세요 1. 기숙사는 용도가 공동주택인데요...... 대학교내에 설치하는 기숙사는 대학부속 시설이므로.. 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니고 "교육연구시설"로 봐야하는지요. 그리고 교육연구시설이므로 법규 적용또한 이에 따르는지요?
대학교내 아파트형 기숙사를 계획하는데..공동주택이라면 16이상일때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데..대학부속 기숙사이므로 일반건축물로 보아 11층 이상이면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는지요.
아니면 비록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이지만..본래소속이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 기준에 맞게 법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똑같은 형태의 기숙사를 별도대지에 지으면 공동주택 기준에 따르고 학교내에 지으면 교육연구시설법규에 따르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사람이 사용하는방식은 똑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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