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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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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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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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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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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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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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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시 면적부족(급함).... |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허가의 표기대로 건패율과 용적률을 맞추어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시점에서 임야를 대지로 등록전환시 축척의 변화로 (6000 -> 1200) 면적부족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면적이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건패률은 여유가 있으나 용적률이 허가 범위를 벗어났읍니다 , 이럴경우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 설계변경을 해 주지 않고 있읍니다. 그럼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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