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용철 등록일시 2002-10-2
첨부파일
조회수 24
제 목
단열재 규정에 관한 사항

5층 다세대 주택입니다. 1층은 피로티 주차장이고
나머지 층은 다세대 인데. 1층 천정 단열재 규정을 보면
90mm이상으로 하게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열재를 천정에 있는 보를 단열재로 전부
감싸야 하는지 아니면 보는 빼고 단열재를 설치하는지.
그리고 2층 바닥에 30mm단열재를 설치하고
1층 천정에 90mm단열재를 설치한것입니다.



다음글 : 다가구 베란다 일부 (한용)
이전글 : 신축주택과 이웃주택의 배관관련 문제 (김명진)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