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리에 사는 유상훈 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도움을 받고자 글올립니다. 저희집은 오래된 단독(형광색)주택입니다. 그래서 올봄쯤 새로이 건축을 하고자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주차진입로가될(주황색표시)-지금은 큰대문이 있는곳 입니다- 모든 곳이 쌈지공원으로 지정이 되있으며 뒤쪽으로는 미개설 도로가 있는데 그곳는 3m이상이 되지 않아 건축허가 불허라고 합니다. 구청의 담당 공무원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어리둥절해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이곳 쌈지공원으로 인해 3곳의 집이 동시에 묵여져 있습니다. 바로 옆집은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지어진 주택입니다 만 그곳에는 이미주차장 진입로가 있는 상태이고 사용중입니다. 이런곳은 나중에 폐쇄해야 되는지요??
쌈지공원의 의미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 하면서 까지 존재 한다면 유명무실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