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에 준공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하2층과 2층, 10층을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내부 변경없이 단순 용도변경인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준공될 당시에는 설치되지않았던 편의시설(승강기,화장실,경사로등)을 현행법에 맞추어 설치를 해야 하나요? 현행법에 따르면 승강기,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시설들(승강기,화장실등)을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건축행위없는 단순히 용도변경을 하려고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것은 모순일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아무런 건축 공사도 없이 단순용도변경을 할때에 법규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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