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차영욱 등록일시 2003-4-1
첨부파일 조회수 38
제 목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0.상황
   토지주인이 1997년도에자연녹지에 대지조성(3집분)을 위해 약 60미터의
   길이에 높이 4미터의 철근콘크리트로 (건설교통부 도로옹벽 표준도, L형옹
   벽) 개발행위허가를 득한후 시공하였습니다.
   옹벽 반대편은 밭이며 지표면속으로 1.2~ 2.8미터가 묻혀(경사관계로) 보
   이는 옹벽의 높이는 2.8~1.2미터 입니다.
   2001년도에 2집을 지어 살고있고 1집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의 높이는 옹벽끝보다 4미터나 높아 항시 위험이 도사려 옹벽
    반대편 토지 주인과 합의가 되어옹벽이 경사진 관계로 집대지에 맞추어
    기존옹벽위에 나와있는 철근을 응용한 기초를 다시하고  L형 옹벽을 높은
    곳을 2미터를 기준으로 낮은곳은 1.4미터의 옹벽증축을 3집이 동시시공하려
    합니다.  

0.행정절차를 밟기위해 접수기돤에 문의 했더니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라
   고 해서 허가기관에 갔더니 거기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반드시 구조계
   에 의한 설계에(300만원정도소요) 의거 시행되어야 한다고 해서 상식적 판단
   이 제기되어 건설교통부에 문의 했더니 건축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하여 다시 허가기관에 협의했더니 그럼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되
   구조안전기술사 자격증사본과 구조계산에 의한 시공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결국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더라도 구조계산을 하라는 것이랍니다.

0.알고싶은 내용
  1.건축법에 의거 옹벽의 높이는 지표면기준시 증축한다해도 4.5미터~3.9미터
     인데 관계기관에서는 묻혀있는 것을 포함하여 5미터가 넘기 때문에 옹벽
     의 설계와 감리는 토목기술자가 해야되며 2~1.4미터에 대한 구조계산서가
     있어야 한다고 (약 300만원소요)하는데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듣고 싶습
     니다.

   2.2미터이하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데 기존승인된 옹벽에 증축시에도 해당
      되는 것인지요?그리고 높은곳은 2미터 낮은곳은 1.4미터의 경사진 옹벽의
      경우 옹벽의 높이산정기준은  무엇인지요?

   3. 기존옹벽도 개발행위허가시에 시공한 건설교통부 도로 옹벽표준도에 의
      거 시공 되었는데 이번에 증축하는것도 건설교통부에서 제공되는 2미터
      도로옹벽표준도에 의거 시공하면 문제가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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