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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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
제 목
분양상가.가게에.다락을만들어
1. 바닥면적을 증가하는 행위는 그 면적 규모에 따라 허가나 신고대상입니다.
2. 그러나 사람이 활동할 수 없는 물품만 보관하는 단순한 다락(층고가 1.5m이하)
이라면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닐지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는 반드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3. 신고나 허가없이 바닥면적을 증가한 경우 위법이고, 당연히 시정해야하고 미시
정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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