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동준
등록일시
20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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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
제 목
주차장법이전의 주차대수인정기준에 관하여.
수고많으십니다.
6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주차대수 기재가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정 이전 등재된 건물이니 당연히 없겠죠?)
현재 이 건축물을 증축하려고 한다면,
현행 주차장법 주차대수 산정기준 적용시 증축되는 면적만 고려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건축물대장 주차대수 기재가 없을 시 기존 주차대수를 0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까?
즉 총주차대수는 증축면적의 주차대수만 계산하는 것입니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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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이전의 주차대수인정기준에 관하...
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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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이전의 주차대수인정기준에 관하...
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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