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법중 조경면적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옥상 조경면적의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건축법,조례 해설집의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시의 경우 전부 산정(1-820p)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설집의 건축법 시행령의 경우(2-35p)에는 기존의 법령이 그대로 유지 되어 있더군요. 시 조례에의해 완화 받을 수 있다는 규정과 함께 말입니다. 여기에서 전부 산정이라는 단어가 애매 모호 합니다 조경면적에 전부 산정한다는 것인지, 기존 법령의 옥상 조경면적을 산정하기 위해 그 면적을 전부 산정하여 계산한다는 것인지 말입니다. 이는 서울시 건축조례가 옥상부분의 조경 면적을 전부 산정하는 것으로 완화된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2002. 05.20 개정) 해설집 앞 부분의 최근 개정된 건축법(1-65p)의 3-22 항목에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는 듯 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저희가 계획하는 건축물의 조경 면적이 10.5㎡입니다 서울시 건축 조례에서 하나의 조경면적이 10㎡를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옥상 정원을 설치할 경우 10㎡를 분리해서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옥상 조경의 경우에도 10㎡를 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