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상에 조경공간을 확보할 경우 총조경면적의 1/2이하만 옥상에 설치할 수 있 고, 이 경우 그 1/2의 1.5배를 설치해야 인정을 받습니다(영27조제3항) 2. 이 때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의 산정은 조경기준 12조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지, 옥상에 설치하는 모든 조경면적을 인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3. 해설집 앞 부분의 해설은 1999.2.8 개정된 당시의 기준을 해설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본문 해설을 보셔야 합니다. 4. 참고로 조경면적이 10㎡라면 그 면적의 1/2인 5㎡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데 옥 상에 설치할 면적은 7.5㎡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조경기준 제4조에 따 르면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면적은 최소 10㎡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옥 상조경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