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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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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중 |
등록일시 |
2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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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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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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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면적변경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말씀드립니다. 2003.4.24일 152번으로 질문을 드려서 선생님의 고견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한가지 있어 다시 여쭈어 봅니다. ------------------------------------------------------------------- 선생님의 답변 내용중에 "이미 사용승인되어 등재신청된...."이라는 문구중 " 등재신청된" 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상이하여 여쭈어 봅니다. "등재신청된"이라는 문구가 (1)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상태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 등기소에 등기가 신청된 상태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질문은 상가의 건축물대장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며, 전유(공유)면적등을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면,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번거롭게 다시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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