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6-20
첨부파일 조회수 48
제 목
학교 옆 고층아파트 층수 규제/중앙일보

법원이 대규모 택지지구내에 건립중인 고층 아파트에 대해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층수를 낮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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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19일 부산시교육감이 대림산업과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서 부산시 북구 화명동 화명택지지구내 건립중인 쌍용대림아파트 17개동 1천8백95세대 중 용수초등학교와 인접한 701동은 19층, 711동은 20층을 초과해 건축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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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경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감정결과 문제의 701동과 711동이 계획대로 신축될 경우 인접한 용수초등학교에는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성장기 초등학생에게는 교실수업 뿐 아니라 운동장 체육활동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일조권 침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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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와 인접한 701동, 710동, 711동 등 3개동의 층수를 16층 미만으로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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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초 701동은 22~25층, 711동은 25~27층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층수를 최소 3층에서 최대 6층까지 낮추라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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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아파트는 2001년 10월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일부 분양자들의 입주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해당 건설사들이 이의신청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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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백 기자 <chungy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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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9 20: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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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규모 택지지구내에 건립중인 고층 아파트에 대해 인근 초등학교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층수를 낮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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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19일 부산시교육감이 대림산업과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에서 부산시 북구 화명동 화명택지지구내 건립중인 쌍용대림아파트 17개동 1천8백95세대 중 용수초등학교와 인접한 701동은 19층, 711동은 20층을 초과해 건축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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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경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감정결과 문제의 701동과 711동이 계획대로 신축될 경우 인접한 용수초등학교에는 심각한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성장기 초등학생에게는 교실수업 뿐 아니라 운동장 체육활동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같은 일조권 침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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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학교와 인접한 701동, 710동, 711동 등 3개동의 층수를 16층 미만으로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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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당초 701동은 22~25층, 711동은 25~27층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층수를 최소 3층에서 최대 6층까지 낮추라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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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아파트는 2001년 10월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일부 분양자들의 입주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해당 건설사들이 이의신청 등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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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백 기자 <chungyb@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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