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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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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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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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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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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다 그린벨트가 먼저다 /문화일보 |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특별법안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 확보를 위한 절차가 간소화됐다. 현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의 단계를 밟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법안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으로 단축됐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및 건설 과정에서 부과되는 농지조성비·대체산림조성비 등을 면제해 준다. 또한, 특별법 시행후 3년간 수도권 및 광역시의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의 사업승인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이 행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특별법안이 논리와 명분 면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는 두 가지 독소 조항이 있어 이의 시정이 화급하다. 하나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특별법안은 그린벨트 내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그린벨트 내에 예정지구를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명분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구를 지정할 때 그린벨트를 자동적으로 해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교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상 보전대상인 환경평가 1∼2등급지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명목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돼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국민임대주택을 그린벨트 안에 건설하게 될 주 대상지역은 용지 난과 함께 주택 값이 비싼 수도권 지역으로 예견된다.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가 합법적으로 전용·훼손되면 그러잖아도 대기 오염, 난개발 등에 시달리는 수도권은 더욱 열악한 생활 환경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만약 임대주택을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안에 건설하려 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에서 정한 해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증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그린벨트 안에 임대주택 예정지구를 지정하면 자동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도록 한 특별법안 제13조를 삭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의 단축 규정이다. 특별법안은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되, 협의 회신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인근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기간을 단축하도록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는평균 800쪽 이상에 달하는 방대한 평가서에 담긴 대기·수질·동식물상 등 23개 평가 대상 분야를 전문적이고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안에서 정한 대로 현재 최장 60일에 걸치는 협의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기간 안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그쳐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할 수 없게 되어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최근 5년 동안 법정기간 60일내 협의가 완료된 것은 평균 54.1%에 그치고 있으며 검토 및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69일이다.
더욱이 4계절 조사 등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은 사업 특성, 지역 환경 여건, 관련 자료의 축적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하는, 극히 전문적이고도 기술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특별법안의 규정처럼 30일로 평가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게 되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본 목표인 생태계 보호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단축 및 기간 초과시 협의 완료로 의제·평가에 필요한 조사 기간 단축을 규정한 제15조는 삭제돼야 한다.
집 없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지어 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린벨트가 국민에게 주는 환경의 질 제공이라는 보다 큰 순기능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된다.
/ 권용우 성신여대 대학원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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