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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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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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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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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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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확보해야 상가 허가"/중앙일보 |
'굿모닝'에 놀란 건교부 뒷북 처방/아파트처럼 先건축 허가 後분양도 검토
정부는 앞으로 부동산업체들이 상가를 분양할 때 미리 땅을 확보한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 또 아파트 등 다른 건물처럼 상가에 대해서도 '선(先)건축허가, 후(後)분양' 방안의 도입을 검토키로 하고, 이번주에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가분양 규제방안을 결론지을 방침이다. . 서울시가 굿모닝시티의 사전 분양을 막기 위해 건교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건교부가 법적 근거 미비로 이를 외면하는 바람에 사실상 피해가 확산되는 등 파문이 커지자 건교부는 13일 이 같은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 . 지금은 상가분양을 규정하는 법이 없어 사업주들이 건축심의를 받거나 건축심의만 신청한 상태에서 사전분양을 하고, 수천명으로부터 분양계약금을 받아 부지를 매입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상가건물을 짓고 있다. . <본지 7월 12일자 8면> . 이러다 보니 사업주들이 중간에 분양금 등을 갖고 달아나거나 부도처리되면 분양받은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굿모닝시티의 경우 3천여명의 투자자가 계약금 등으로 3천4백억원을 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상가를 분양할 때는 아파트 분양처럼 미리 땅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상가에 대해서도 아파트.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처럼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분양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분양 시기.절차 등을 규제했지만 상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관리대상이 아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늘고 있어 분양 규제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 건교부는 지난해 8월과 9월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과 오피스텔은 건축허가를 받은 뒤 분양토록 했으나 상가는 제외시켰다. . 김종윤 기자 <yoo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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