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1-12-29
첨부파일
조회수
17
제 목
노인봉양세대에 주택 우선분양/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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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봉양세대에 주택 우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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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부터…'주택담보 연금'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복층아파트등 노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주택 분양분은 주택청약과는 상관없이 노인 단독세대나, 노인과 거주하며 이들을 봉양하는 세대에 우선 공급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노인보건복지 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서 주택만 소유한 노인의 생활자금 지원을위해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 받고, 약정 기간이 지난 뒤 주택 매각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는 ‘주택담보연금 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근로소득이 없는 50세 이상 퇴직자 및 연금소득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정기예금 금리(연4.6%)보다 높은 금리우대 상품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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