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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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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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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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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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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그린벨트해제 확정/문화일보 |
-------------------------------- 경기 그린벨트해제 확정 --------------------------------
경기도내 전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09.9㎢(3324만4750평)가 중·장기적으로 해제된다. 도는 최근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도내 21개 시·군의 그린벨트 해제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제안에 따르면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확정된 19개 시·군의 그린벨트내 20가구 이상 중규모 취락지구 559곳 33.2㎢(1004만3000평)가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시·군별로 해제절차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취락규모 기준이 완화되기 이전 우선해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300가구 이상 대규모 취락지구 34곳 2.6㎢(78만6500평)는 이미 해제절차가 마무리됐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다. 우선해제 대상지역은 남양주시 90곳, 고양시 65곳, 하남시 60곳, 시흥시와 화성시 각 49곳, 광주시 41곳, 성남시 21곳 등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시를 제외한 20개 시·군의 보전가치가 낮은 등급의 그린벨트 113곳 57.4㎢(1736만3500평)가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돼 오는 2020년까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등을 거쳐 점차 해제된다.
시·군별 조정 가능지 면적은 하남시 1.3㎢(39만3250평), 의왕시 4.0㎢(121만평) 등이다.
이와 함께 지역현안사업 부지로 24곳 9.2㎢(278만3000평), 국가정책사업부지로 12곳 10.2㎢(308만5500평) 역시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해제된다.
국가정책사업부지는 11개 시·군 11곳 11.5㎢(347만8750평)의 임대주택 건설부지, 광명시 역세권개발사업부지 1.2㎢(36만3000평) 등이다.
도는 오는 11일까지 이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된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수원〓김형운기자 hwkim@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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