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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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
제 목
대기질 개선특별법 무산위기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올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온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의 연내 입법이 관련 부처의 반발로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 등의 반대가 심하자 당초 목표로 삼았던 올 정기국회 입법을 포기하는 대신 연내 법안 제출로 한발 물러섰지만 이마저 불투명하다.
6일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 입법은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가능한 올해 안으로 국회에 법안이라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 국회 심사를 받으려면 상임위 법안 심사가 끝나는 오는 20일에 앞서 5∼6일 전까지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야 하지만 현재 일정으로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은 오는 2004년부터 지역·사업별로 오염물질배출 총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휘발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교·산자부는 새 법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과 겹치는 조항이 많아 중복입법·중복규제의 우려가 있고 현행 법을 통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며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새 법이 경직성이 강한 새로운 기금 설치를 요구하는 것 등을 문제삼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없는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부처간 갈등이 산적한 이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대부분 소극적이어서 의원 입법 역시 불투명한 실정이다.
/ jins@fnnews.com 최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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