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8] 분할할 수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191 | 첨부파일 : 088.pdf (341Kbyte)


  분할이 제한되는 규모는 주거지역 6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150m², 녹지지역 200m², 기타 60m²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따로 정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90m², 상업지역 150m², 공업지역 200m², 녹지지역 200m²로 정하고 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최소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더라도 다음 규정에 저촉되면 분할할 수 없다.
  ① 조례가 정하는 분할제한 최소면적(법 제49조)
  ② 대지와 도로의 관계(법 제33조)
  ③ 건폐율(법 제47조)
  ④ 용적률(법 제48조)
  ⑤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51조)
  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53조)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조건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지적법에 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도시계획법 제4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분할이 가능하다.
  ①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
  ③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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