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9]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비율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540 | 첨부파일 : 089.pdf (366Kbyte)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에서 국토를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시지역에서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지구를 도시계획으로 세분해서 지정하고, 그 지정 목적에 맞도록 용도나 규모 등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건폐율, 용적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 등의 규정들이 있다.

건폐율 =  (대지면적/지상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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