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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지역 안의 건축과 대수선 ∙도시계획 구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전원(電源)개발 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 ② 준도시지역 안의 건축과 대수선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수자원보전지구 ③ 위 ①, ② 이외의 지역에서 200m²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증축으로 당해 건축물이 200m²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다음 시설의 구역 안에서 행하는 건축과 대수선 ∙고속국도와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거리 ∙일반 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거리 ⑤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안의 건축과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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