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건축허가 대상건축물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0-14 | 조회수 : 453 | 첨부파일 : 031.pdf (376Kbyte)


  ① 도시지역 안의 건축과 대수선
    ∙도시계획 구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전원(電源)개발 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
  ② 준도시지역 안의 건축과 대수선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수자원보전지구
  ③ 위 ①, ② 이외의 지역에서 200m²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증축으로 당해 건축물이 200m²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다음 시설의 구역 안에서 행하는 건축과 대수선
    ∙고속국도와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거리
    ∙일반 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의 거리
  ⑤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안의 건축과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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