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6]개발제한구역 안의 주유소 건축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1-2 | 조회수 : 322 | 첨부파일 : 066.pdf (315Kbyte)


  노선의 연장, 교통량과 기존 주유소 현황 등을 감안하고 수요를 예측하여 가급적 집단 주택지의 주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300m² 이내가 되어야 한다.

  주유소의 시설은 최소 규모로 설치하되 주유소의 부지는 1,500m²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면적은 3,300m² 이내가 되어야 한다.

  주유소에는 영업실, 숙직실, 창고 및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음식점, 휴게실, 판매점, 세차시설 또는 정비시설을 필요이상 크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대지 여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층으로 건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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