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4]엘리베이터의 설치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1-20 | 조회수 : 32 | 첨부파일 : 084.pdf (340Kbyte)


■승용승강기의 완성검사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승강기에 대한 완성검사를 필하고 검사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매년마다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용부담을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검사기관:국립공업기술원 산업기계과 TEL.503-7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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