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8] 건축분쟁의 해결
작성자
: 윤혁경 |
등록일
: 2002-12-9 |
조회수
: 621 |
첨부파일
:
098.pdf (369Kbyte)
한발만 뒤로 물러나면 이해 못할 일은 없다. 아무리 고질적인 분쟁이라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 군 구와 특별시 광역시 도에 각각 설치한다.
먼저 시 군 구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조정이 불가능한 민원은 다시 상급기관에 설치된 조정위원회에서 다룬다. 이 제도는 1996년부터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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