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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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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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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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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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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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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시행령(2001.1.27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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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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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안의 대지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건축법시행령 등 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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