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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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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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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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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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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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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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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 개 정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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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제정경위
1998년 8월 31일 李國憲議員외 85人이 發議하여 同年 8月 31日字로 當 委員會에 회부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과 1999年 11月 19日 政府로부터 제출되어 同年 11월 20日字로 當 委員會에 회부된 開發制限區域의관리에관한法律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法案으로 통합하여 委員會 代案으로 提案하기로 하고, 李國憲議員외 85人이 發議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안과 政府로부터 제출된 開發制限區域의관리에관한法律案은 本 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정 이유
開發制限區域안에서 土地의 利用狀況이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規制를 함에 따라 住民生活環境의 상대적 낙후와 각종 생활불편이 초래되고, 開發制限區域의 지정으로 인한 財産權 침해에 대한 補償規定의 미비로 그 지정근거인 都市計劃法의 관련규정이 憲法不合致決定을 받음에 따라 開發制限區域의 指定節次와 開發制限區域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法的 基盤을 마련함으로써 開發制限區域의 보전과 住民의 生活便益의 조화를 도모하며, 開發制限區域으로 지정된 土地에 대하여 政府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財産權을 보장하는 등 違憲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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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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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골자
가. 開發制限區域의 指定根據 및 節次를 都市計劃法에서 분리하여 이 法에 따로 規定함으로써 開發制限區域에 관한 法的 根據를 體系化하고, 그 내용을 國民이 알기 쉽도록 함(안 제3조 내지 제9조). 나. 開發制限區域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市·道知事는 開發制限區域의 토지이용 및 보전, 建築物의 건축·관리 및 住民支援事業의 시행 등에 관한 開發制限區域管理計劃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종전에 大統領令 등 下位法令에 규정되었던 開發制限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의 根據와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을 이 法 에서 규정하고, 開發制限區域을 都市民의 휴식공간으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室外體育施設 및 餘暇活用을 위한 施設 등의 설치를 허용함(안 제11조). 라. 開發制限區域안의 集團聚落의 住居環境을 개선하기 위하여 市·道知事는 일정 戶數 이상의 聚落이 형성되어 있는 地域을 聚落地區로 지정하여 建築規制를 완화하고 聚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開發制限區域안의 住民의 生活便益과 福祉增進을 위하여 住民支援事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建設交通部長官은 聚落地區안에 건축하는 住宅에 대하여 國民住宅基金에서 그 소요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開發制限區域의 지정으로 인하여 당해 土地를 종전의 用途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效用이 현저히 감소된 土地 등에 대하여 당해 土地의 所有者가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政府가 이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財産權을 보장함(안 제16조 내지 제18조). 사. 建設交通部長官은 開發制限區域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土地所有者와 협의하여 開發制限區域안의 土地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아. 開發制限區域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은 開發制限區域안에서 土地의 形質變更 등을 하는 者에게 開發制限區域毁損負擔金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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